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못잡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잡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양수인쪽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잡으면 원천신고는 따로 안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면세/과세사업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면세계산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