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시 계산서 매입분으로 해당되어 신고들어가며 부가세가 없는 내용 매입분이므로 매입세액공제금액은 당연히 없구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면세에 관련된 적격증빙이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적격증빙수취안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인정되나, 2%가산세 발생하게 되므로 항상 증빙수취에 유의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