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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적격증빙이 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면세인 사업자에게 매입 후 일반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부가세신고에서는 면세가 부가세는 없으니...

부가세신고를 할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것이 맞나요?

또 결국 매입세액 공제와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종합소득세 등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 수취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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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계산서를 기재할 수 있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 수취하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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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계산서를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못하신 경우 다음 해 2월10일까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한 매입내역들 역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취가능할 경우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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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 계산서도 부가세 신고시에 계산서 금액이 신고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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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말씀하신것처럼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입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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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시 계산서 매입분으로 해당되어 신고들어가며 부가세가 없는 내용 매입분이므로 매입세액공제금액은 당연히 없구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면세에 관련된 적격증빙이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적격증빙수취안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인정되나, 2%가산세 발생하게 되므로 항상 증빙수취에 유의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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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품목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도 제외되므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한 계산서 매수와 금액은 과세당국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홈택스에서는 해당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계산서는 법적 증빙서류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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