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인 사업자에게 매입 후 일반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부가세신고에서는 면세가 부가세는 없으니...
부가세신고를 할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것이 맞나요?
또 결국 매입세액 공제와는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종합소득세 등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 수취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