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17세 학생입니다. 제가 물건을 cctv가 있는것곳에 잊고 두고 갔는데 찾으로 가니 분실 되어서 그곳 사장님께 연락도 드려보니 찾을려면 경찰에 연락을 하라하셔서요 연락 하면 부모님께 연락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CCTV가 있는 곳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져간 사람을 잡아달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CTV의 열람은 개인이 원한다고 보여주지는 않으니 경찰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지인이거나 어느정도라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 (주변에서 봤던 인상착의 등) 라면 잡을 학률은 높아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분실물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빈아빠입니다.
일단 CCTV 열람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경찰의 입회하에 가능합니다.
분실물건을 찾기위한것이니
부모님께 연락가능경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