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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조롱이188
독특한조롱이18824.02.04

제가 cctv가 있는 곳에 물건을 잊고 두고 갔는데 신거하면 찾을 수 있나요?

맨 17세 학생입니다. 제가 물건을 cctv가 있는것곳에 잊고 두고 갔는데 찾으로 가니 분실 되어서 그곳 사장님께 연락도 드려보니 찾을려면 경찰에 연락을 하라하셔서요 연락 하면 부모님께 연락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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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CCTV가 있는 곳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져간 사람을 잡아달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CTV의 열람은 개인이 원한다고 보여주지는 않으니 경찰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지인이거나 어느정도라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 (주변에서 봤던 인상착의 등) 라면 잡을 학률은 높아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분실물을 찾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서가빈아빠입니다.

    일단 CCTV 열람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경찰의 입회하에 가능합니다.

    분실물건을 찾기위한것이니

    부모님께 연락가능경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