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하교를 하는데 우산이 안보여서 찾던중 학교를 나갈때쯤에 바닥에 제 우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되찾았지만 직접 돌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학교 cctv보고 범인을 찾으면 사과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도 하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갈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절도 미수인 곳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산을 들고 나가 버렸다면, 이미 들고 나간 순간 절도죄의 기수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