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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근무 초반부터 출퇴근 없이 100% 재택 근무로 온라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근무 시간은 매일 다르지만 주 20시간 이상은 쭉 해당이 되는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주 5일 평일 근무를 하고 쭉 만근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파트타임 알바로 고용이 된거라 그런지 월차(유급휴가) 말씀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사업장 직원 수가 5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알바말고 직원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시던데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 걸까요?

이 경우 나중에라도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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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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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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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조회 중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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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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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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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개인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자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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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직원으로 보아 5인 이상을 따져야 하며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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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업무는 본인 노트북 등 본인 비용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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