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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8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과목을 말하는데 단기적 자금운영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과 장기금융 있는데 정기예금은 어디?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과목을 말하는것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영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않는 장기금융상품이 있다고하는데 자 정기예금은 어디에 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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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상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예적금 등의 금ㅇ유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언제나

    인출이 가능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예적금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외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정형화된 상품은 만기가 초단기(3개월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외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취득당시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수익증권,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현금성자산'

    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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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내 현금화 할 수 있다면 단기금융자산에 해당하고 1년내에 현금화 할 수 없다면 장기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