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있는 방지턱 합법인가요? ??

길을 가다 보면 집 앞에다가 방지턱을 너무 높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럴 경우 합법인가요? 방지턱은 아무나 만들어 놓고 해도 아무 법적 제재가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차량에 충격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방지턱의 법률 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집 앞의 방지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공도에 방지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방지턱은 합법이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