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지턱은 규정이 없나요?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것이니 이해는 하지만, 가끔씩 너무나 터무니 없이 높거나, 각이져서 차가 지나갈때 바닥이 닿는듯한 느낌을 종종 느낌니다, 어떤 곳은 색도 칠해져 있지 않아서 급브레이크를 밝은적도 있고요, 이런 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 같은 곳에서 법적인 규정없이 임의대로 설치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과도한 방지턱 때문에 차량 파손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 용어의 정의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2.2 기능 및 종류
2.2.1 기 능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2.2.2 종 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다.
나.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이다.
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구간 내의 설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단일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된다.
2.3 설치 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2.4.2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2.4.3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그리고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가 과속주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원래 설치돼 있던 과속방지턱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 규정 (높이 10㎝) 보다 5~10㎝ 높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며 "규격에 어긋난 도로시설로 인해 사고가 난 만큼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설치길이 3.6미터, 높이 10센티, 충분한 시인성(눈에 띄일 수 있는)이 있는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백색과 황색을 일정 두께로 사선으로 교차하여 도색하고 설치간격은 20-90 미터 간격으로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상세한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에 의하여 발생한 운전자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됩니다. 또한 과도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파손이 발생한다면 영조물인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