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는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부모님은 따로 신청이 안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기준은 무엇이며..왜 그런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네 집안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알람톡을 받으신분만 해당자이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있다면 질문자님이 수령시 부모님은 지급받지못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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