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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는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부모님은 따로 신청이 안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기준은 무엇이며..왜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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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네 집안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알람톡을 받으신분만 해당자이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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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있다면 질문자님이 수령시 부모님은 지급받지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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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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