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저희는 30인 이상 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시행 업장입니다. (8월 부터 시행)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 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필수이며,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적법한 대체휴무가 아니다.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한다. 라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장은 서면합의가 없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병원에서는 서면 합의가 없어더라도 넌 이미 하루를 쉬었다. 그러니 50%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너에게 지불하겠다. (0.5*3일=1.5일=12시간)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는게 기본급/한달제가일한시간(209시간)*12시간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유는 이미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온게 공휴일 근무로 인해 발생한게 1.5이다. 그 중 네가 1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0.5일에 대해 또 다시 1.5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 자체에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2가지 다 주어야 한다고 느껴져서요.
별도의 휴일은 이미 병원에서 말한대로 제가 다른 날 쉬었으니 그걸로 갈음한다고 한다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때는 그대로 3일치의 가산임금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회사측 입장이 맞고 만약 50%의 대한 임금만 추가로 저에게 준다면 계산법은 회사측 계산법이 아닌 [통상임금/한달제가일한시간(209시간)*12시간] 이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