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2021. 11. 10. 16:40

저희는 30인 이상 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시행 업장입니다. (8월 부터 시행)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 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필수이며,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적법한 대체휴무가 아니다.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한다. 라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장은 서면합의가 없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병원에서는 서면 합의가 없어더라도 넌 이미 하루를 쉬었다. 그러니 50%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너에게 지불하겠다. (0.5*3일=1.5일=12시간)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는게 기본급/한달제가일한시간(209시간)*12시간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유는 이미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온게 공휴일 근무로 인해 발생한게 1.5이다. 그 중 네가 1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0.5일에 대해 또 다시 1.5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 자체에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별도의 휴일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2가지 다 주어야 한다고 느껴져서요.

별도의 휴일은 이미 병원에서 말한대로 제가 다른 날 쉬었으니 그걸로 갈음한다고 한다면,

가산임금 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때는 그대로 3일치의 가산임금포함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회사측 입장이 맞고 만약 50%의 대한 임금만 추가로 저에게 준다면 계산법은 회사측 계산법이 아닌 [통상임금/한달제가일한시간(209시간)*12시간] 이게 아닌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돈을 지급하든지 휴일을 지급하든지 하면 됩니다. 남은 잔여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순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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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0%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면 되며 1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11.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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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이 아닌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2021. 11.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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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질문자님의 월급/209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급/209에서 근로한 시간을 곱한 후 1.5를 곱하신 것이 휴일수당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월급/209 x 4시간 x 1.5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휴일 근로로 인하여 하루를 쉬었다면 50%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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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대체휴일근무 시 해당일에는 휴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1. 11.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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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유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정사근로했다면 1.5배만 처리하면 되며,

            병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배를 쉬었다면 0.5배에 대해서 추가지급받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1.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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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이 됩니다.

              이미 하루를 쉰 경우라면 추가적인 0.5배의 금액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계산이 아닌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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