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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북극곰181
관대한북극곰18121.07.23

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8/15 광복절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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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내년부터는 유급휴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지 않는이상 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확장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수의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8/15 광복절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약정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별도에 정함이 없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로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상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해당 회사의 경우 대체공휴일의 휴무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인 회사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해당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