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도 공휴일처럼 근로수당이 더 붙는지 궁금합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였고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9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이 붙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어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 29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