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명칭은 주택이지만 소형평수는 주택으로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몇평 이하가 주택으로 안들어가나요?그리고 소유수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 시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