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대담한말21
대담한말2121.12.05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본인->부모)?

2019년 2억6천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5억중반정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과 살고있어 명의를 부모님께 돌리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를 살려 다시 대출을 받고싶은데 이경우 절차와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가 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가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명의이전을 하면 되며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에서 잔여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채무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