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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말21
대담한말2121.12.05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본인->부모)?

2019년 2억6천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5억중반정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과 살고있어 명의를 부모님께 돌리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를 살려 다시 대출을 받고싶은데 이경우 절차와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가 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가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명의이전을 하면 되며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에서 잔여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채무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