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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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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본인 명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이전시 세금(부담부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30대에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과거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을 받아 제명의로 집을 매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 원리금은 상환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 제명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등 세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주택이며 주택 현시세는 5억(공시지가 3억5천), 남은 대출금은 2억정도 입니다.


1.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은 증여세,증여취득세,지방교육세 이렇게 3개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나 다른 부가비용이 존재하는지?


2. 아버지 단독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는 4천만원, 증여취득세 45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맞게 계산한게 맞는지?


3. 명의 이전시 직계존속은 5천만원은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도합 1억이 공제가 되는건지?


4.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나 증여취득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적인 각 세금액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5. 현상태 명의 이전에 대한 증여가 아닌 다른 더 좋은 절세방안이 있는지?(저가 양도 등)



가능하면 제 현재 주택가격 및 대출금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지라 세무사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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