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비슷한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소득세 환급이나 세금 조정과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만 이름이나 방식,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매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미리 떼가지만,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가고, 연말에 실제 소득과 공제를 맞춰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연말에 소득세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연말에 세금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받는 금액이 월급처럼 나온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칭입니다. 외국에서도 환급 제도는 있지만, 월급처럼 나온다는 인식은 한국에서 특히 생긴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