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를 받는데요, 이때에 소득세를 비롯한 몇가지 세금을 공제를 하지요.
그런데 이세금은 한마디로 대략 공제를 하는것이라서 정확한 세금공제가 아닙니다.
1년중 급여를수령한 사람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세금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보험관련.카드지출관련.기부금.의료비 등등)그걸 기초로해서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1년간 대략 공제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요, 적게 공제했다면 더 추징하는것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