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원앙276입니다.
아파트 안전 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천 시 타설 작업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엔 거푸집 조립의 경우에만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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