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매도시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 일종의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랑 수수료 같은걸 내는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차익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주식거래할 때도 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isa 계좌 설명할 때 배당+이자 수익에다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얼마까지 면제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 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만 3년 이상

    만 5년 이내. 1년에 납입한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적금, 주식,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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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본래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좌와 무관합니다. 대주주가 isa계좌 내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