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만 3년 이상
만 5년 이내. 1년에 납입한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적금, 주식,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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