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직원이 검진을 못받았는데
2022년에 다시 받을수가 있나요~?????
관련 병원가서 예약해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상기 건강검진은 일하고 있는 직장의 방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듬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상자의 경우 올 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검진 가능 여부를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신 이후에 병원에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2021년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지 못하신 경우 2022년 6월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공단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며 건강검진지사에 유선 (1577-1000) 또는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위해 검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진의 경우, 2년 마다 한번 씩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수년에 검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비를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