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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슬거운참밀드리156
슬거운참밀드리156

커미션을 받을 경우 세금신고

외국바이어와 국내업체간의 제품판매를 알선하여,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매가의 10%의 커미션을 수령하기로 되어있는데,

수령액은 대략 5-6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며,

뚜렷한 소득은 없는 상태로


수령액의 3.3% 제하고

추가적인 세금납부는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가 지속될경우,

1억이상 커미션을 받을 듯 한데

수령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거래 건별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으로 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3.3%보다는 높으므로, 추가적인 세금은 납부하실 것 같으며, 정확한 금액은 소득액에 따라 과세구간이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단지 원천징수세율일뿐이고,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인 3.3%와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