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 회사에서 3년 6개월 동안(2013년2월~16년7월) 일을 하였으나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은퇴 하시면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 회사를 경영할 생각이었고,
사업을 키우고 있던 시기라 생활비를 제외하곤 회사에 재투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사업을 접게 되었고 16년 7월 31일 부로 저는 퇴사 처리하고,
그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회사 정리를 1년 6개월 정도 도와드리고 18년 2월쯤 회사 정리가 끝났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회사대표인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카드 사용료로 월 평균 70~100만원 정도 받았고,
그 중 개인사용 월 10~20정도 나머지 회사 비용이었습니다.
회사에 등록된 3년 6개월 등록된 임금은 약 92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넣고 있던 적금이 만기된 돈을 못 받은 월급을 대신하여 몫 돈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증여로 인식하여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