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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1.12.09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생활비 자비충당후, 일시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수입이 없는 시기가 지금까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몇개월 직장생활을 다시 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금방 다시 그만두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해둔 돈으로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시 재취업하기도 힘든 나이라서(40대 초반) 당분간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

1) 현재 제 은행 잔고에는 생활비로 충당가능한 자금이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 잔고가 0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지난 3년 동안 제가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자비로 사용한 생활비 지출 금액을 부모님께서 이번에

일시불로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약 3천만원 정도 예상)

그런데 이와는 동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 5천만원 증여해주시려고 하는 상황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입이 없었던 지난 3년간 자비로 부담했던 생활비를, 사후에 이렇게 일시불로 이체 받아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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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과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의식주 등의 생활비에 충당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으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경우,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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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질상 생활비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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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생활비로 지원받은,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이후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자비로 부담한 생활비는 충분히 그 때 당시 생활이 자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일텐데 이를 이유로 사후에 증여받는 것은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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