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수입이 없는 시기가 지금까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몇개월 직장생활을 다시 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금방 다시 그만두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해둔 돈으로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시 재취업하기도 힘든 나이라서(40대 초반) 당분간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
1) 현재 제 은행 잔고에는 생활비로 충당가능한 자금이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 잔고가 0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지난 3년 동안 제가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자비로 사용한 생활비 지출 금액을 부모님께서 이번에
일시불로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약 3천만원 정도 예상)
그런데 이와는 동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 5천만원 증여해주시려고 하는 상황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입이 없었던 지난 3년간 자비로 부담했던 생활비를, 사후에 이렇게 일시불로 이체 받아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