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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청년도약계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예적금을 알아보다가 청년도약계좌라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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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4.01.28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만34세 청년중에서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이에요.소득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경우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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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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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청년대상 혜택이기에 나이가 만 19~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물론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기간 만큼 가산하여 계산이 됩니다.(최대 6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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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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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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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적금 상품이에요. 자격 조건은 일반적으로 청년의 나이 범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자격 조건은 정책이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으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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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공식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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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는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총급여 6천만원 or 75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을 포함한 가고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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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1989년 7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의 경우,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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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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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시며

    직전 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일 경우엔 6,300만원)

    가입 대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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