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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상괭이250
붉은상괭이25024.03.27

급해요!!!!!!!)실업급여 5차 인정일 문의드립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5차 인정일이 3/1~3/28일이고 , 3/28일 실업인정일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여 내려고 합니다.

2/6~4/5일까지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서 , 4차 실업인정일(2/2~2/29일)날 2/6~27일까지 훈련한거 출석부 및 수강증명서로 실업 인정이 됐습니다!

5차 인정일에 3/1~3/26일까지의 출석부 및 수강증명서를 내면 구직외활동 1회로 인정 될까요?

2. 제가 직업훈련 수강이 30시간 이상인 줄 알고 구직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ㅠㅠㅠ 확인해보니 30시간 미만이더라구요 😭 그래서 3/28일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날 급하게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했는데 아직 미열람/미채용인데 이대로 실업인정 신청서 내도 상관 없을까요 ...? 이렇게 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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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업훈련 출석부 및 수강증명서를 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30시간 미만이면 1회 인정이고, 워크넷 지원은 미열람이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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