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월 42만원을 7개월을 냈는데도 월세세액공제액이 13만원이더라구요.
여쭤보니 제가 청년이라 소득세를 안내서,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졌고, 낮아진 한도에 맞추어지다보니 적게 나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취업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15%가 더 붙게 되면서
연말정산금액이 많아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겠지만 추측건대
급여가 낮아서 세액 자체가 적어서일겁니다. 사실 결정세액이 0이 돼버리면 그이후부터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억 청년 근로자엗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