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월 42만원을 7개월을 냈는데도 월세세액공제액이 13만원이더라구요.
여쭤보니 제가 청년이라 소득세를 안내서,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졌고, 낮아진 한도에 맞추어지다보니 적게 나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취업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15%가 더 붙게 되면서
연말정산금액이 많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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