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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청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월 42만원을 7개월을 냈는데도 월세세액공제액이 13만원이더라구요.

여쭤보니 제가 청년이라 소득세를 안내서,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졌고, 낮아진 한도에 맞추어지다보니 적게 나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취업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15%가 더 붙게 되면서

연말정산금액이 많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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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겠지만 추측건대

    급여가 낮아서 세액 자체가 적어서일겁니다. 사실 결정세액이 0이 돼버리면 그이후부터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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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억 청년 근로자엗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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