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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친칠라186
자유로운친칠라18624.01.20

연말정산 처음인데 질문 드립니다 연봉이 적은 케이스에요

사회초년생이고 최저시급에 식대를 따로 받고 있어서 홈텍스 모의 계산해보니

아무런 공제 안넣었는데도 대략 10만원대 정도 돌려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추가하면 20만원대 돌려받는데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 한다고 해서 돈 더 받고 그런건 아니죠?

20만원대가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다 합친거랑 비슷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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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환급 최대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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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추가할 경우 본인 급여에서 150만원씩 빠지는 것이므로 공제는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시급정도라면 사실상 기본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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