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환급 최대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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