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으신 분의 '신용점수 상승'이나 '직급의 상승' 혹은 '연봉의 상승', '담보보완'등의 형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은행의 대출 금리 중에서 '신용위험비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점수 상승'이나 '담보보완'이 발생한 경우에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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