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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4.02.15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 보닌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하던데 이건 언제 어떤조건에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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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보통

    신용점수 상승 및 회사 내 직급 상승 그리고

    연봉 상승 등의 이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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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신용' 부분이 있는 대출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은 시점 혹은 가장 최근에 연장을 했던 시점보다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직위나 연소득이 상승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신용위험비용' 부분의 금리가 변동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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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면 저는 따로 은행어플이나 문자로 대출 있는 은행에서 인하요구권 행사가능하다고 톡이나 문자같은게 오더라구요 신청하면 대출금리 낮아질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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