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곳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우선,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CCTV를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사고처리를 하시어 수사관이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이 안될 경우에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