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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지44
붉은돼지4422.07.24

물피도주 당했는데 블랙박스 자료도 없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2주정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 운전을 못했는데요 어제 차를 급하게 써야해서 주차장에 가보니 차를 시원하게 긁고 도망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곳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절차와 신고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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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에 가해차량이 특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cctv확인을 위해서라도 일단 경찰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 신고시에 경찰은 cctv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다행히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못 찾게 되어 그냥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 수리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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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고에 대해 블랙 박스나 CCTV 등 물증이 없다면 경찰 신고를 한다 해도 상대방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입니다.

    주차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주위 주차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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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곳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우선,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CCTV를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사고처리를 하시어 수사관이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이 안될 경우에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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