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를 월세를 주려 계획하고 있고, 금일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정도의 소형아파트로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관리는 제가 하는걸로 얘기를 마친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의하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45만원은 제 아파트 대출금 상환 시 보태기로 합의를 했고, 보증금 500은 제 명의에 주식 계좌로 입금하여 월세 계약기간동안 재테크 비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명의자 아버지의 계좌로 월세가 들어오고 이 월세를 제 계좌로 이체하고, 또 보증금 역시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해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