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2019년부터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모든 출퇴근 재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틍을 이용한 재해, 그리고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 대하여 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차량을 이용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버스 회사의 책임일 때는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나 재해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근로복자공단이 버스회사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의 용무가 아닌 개인사유로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이 곤란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