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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4.01.24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얼핏 보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차이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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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장치, 건설, 제조, 판매, 전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유무역지역은 관련 법령의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나, 주요 업무와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경우는 주로 물품의 보관, 집하, 분류, 포장, 검사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며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을 위한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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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관세법상 수출입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은 주로 물품의 보관, 집하, 분류, 포장, 검사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을 위한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적용되는법령이.다르며, 보세구역을 관세법을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에서 반입하는물품을 수출로 간주하여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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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입니다.비관세지역으로서,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 내에서 입주업체 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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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4조에 따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의 특혜를 부여하여 자유로운 수출입 및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지정하며, 입주자격도 보세구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가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업 수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반입 및 반출 절차도 보세구역은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반입신고 및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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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세관업무의 효율성 증대, 수출 및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나 물류, 유통 등의 무역활동을 보장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 특례 및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등의 기능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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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이 보세구역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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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세구역

    ·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자유무역지역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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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세창고는 세관장이 지정하며, 관리는 관세청장이 합니다. 화물의 장치기간은 1년 이내이며, 체화시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의 특례적용과 지원이 됩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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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는 모두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제조, 가공 등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외의 부분은 대부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세구역의 경우 관세청이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세구역은 관세 미납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 혜택 등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는 보세구역과 달리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종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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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은 주로 항만, 공항, 내륙 등에 설치되어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물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가 유예되며,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반출입, 보관, 가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항만, 공항, 지식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투자 및 무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받으며,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유예하는 특수한 구역이지만, 적용되는 법률, 주요 업무, 기능, 입주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물류비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투자 및 무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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