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전 병원 2곳에서 검사하고 1곳이서 수술했는데, 수술하지않고 검사만한곳도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 실비약제비 공제가 8천원인데 약처방을 짧게 자주 받아 영수증에 한번 처방받을때 8천원이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모아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청구해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칠 병원비는 급여 처리된 비용만 보상 합니다.
약제비는 회당으로 보상하고,
한번 약 탈때마다 58,000원치를 처방 받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하루 다녀오신 병원의 통원비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처방의 경우 8천원이 안된다면 안타깝게도 약재비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빌 비용은 급여처리된 부분만 보상 합니다.
약제비 공제 8천원은
비용이 8천원 초과한부분만 보상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회당으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됩니다.
검사만 한 것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은 급여는 보상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검사비용의 급여는 보상되며 약제비는 통원회당 8천원 이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