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통원치료시 실비처리시 환급액 관련
수술후 실비처리후 병원을2주에한번갑니다. 그런데 병원내원후 실비청구하면 약값은 16,000 원이 이상되어야 16.000원 오버된 금액만 보상해주고 진료비도 또한 금액이상후 오버된금액만 환급됩니다. 한번가면 진찰료 약값비용이3만원 나오는데 10번 간것을 청구하니 4만원정도 받더군요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통원 가실땐 실비가 크게 도움이 안되죠?
병원비 돌려받는 보험인데..
간단히 통원하는건 병원비가 작게 나오니
공제하는거 빼고 나면 내손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1번 통원진료 할대마다 !
1번 약처방 받을대마다!!
1회당 [본인부담금액을 빼고 ] 나머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 좋은 팁하나 드릴께요 ※
저도 발톱무좀으로 먹는 약을 한달에 한번씩 처방 받았는데요!
당시 한달치 약이 9천원인가 나오더라구요.
청구하면 8천원공제하고 1천원 보험금 나오더라구요.
약을 1년을 먹었는데요.
짱구 굴려서
세달째 부터는 의사한테 말해서 2달치씩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2달치니까 약값은 18000원나왔고,
실비청구해서 1만원씩 보험금 받았죠^^
질문자님도 의사쌤에게 지금 받는 약의 2배나 3배를 한꺼번에 처방받으세요!
한번에 많이 받아야 실손청구했을때 돌려받을게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실손의료비의 경우 일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1. 09년 10월 이후 계약인 경우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ex) 병원 3만원, 약제 1만원 납입한경우
→ 병원 3만 - 공제 1만5천원 = 1만 5천원
→약제 1만 - 공제 8천원 = 2천
2. 16년 1월 이후 계약인 경우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과
급여10%, 비급여 20% 합계 중 큰 금액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보통은 병원급에 따라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 병원 2만원, 약국 8천원의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이 환급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 특약에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후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제비가 16000원 이시라면
8천원 공제후 8천원을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한번가면 진찰료 약값비용이3만원 나오는데 10번 간것을 청구하니 4만원정도 받더군요 이게 맞는걸까요?
10회 청구하니 4만원받으셨으면 1회당 4천원 받으신건데요....
(3만원중 대부분 병원비용이 차지하셨을 것같구요.....)그래도 아무리 계산해도
음...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군요.
1. 약관을 먼저 보시고 * 자기부담금 재확인
2. 보험사 심사팀에 문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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