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병원이 환자가 내는 돈만 받는게 아니니까요.
진료비내역서를 보시면 총진료비=환자부담금+공단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후에 병원에 지급합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총진료비가 나왔고 30만원을 만약에 환자가 부담했다면 나머지 70만원을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심사후에 70만원을 병원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