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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중고물건을팔때는 배송비는 누가부담하죠?

제가 판매자인데요 조금 애매한게 가격을 할인해줘서 파는입장인데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줘야하는건가여? 이럴때는 누가부담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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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보통 중고물건 팔기 전에 택배비 포함인지 아니면 미포함인지 정해놓고 흥정을 해야합니다


  • 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3.03.22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고거래할 때 금액에 택포 인지 착불인지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중고거래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잘못알았다고 해도

    명시를 했기때문에 시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할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수취인 부담으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거래 하시면 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서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저가의 물건은 구매자가 고가의물건은 판매자가 부담하는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두사람의 상황 에누리금액크기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사전에 상호간에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고거리 초창기 아주 처음에는 구매자가 주로 부담했었습니다.

    택배비를 착불로 해서 많이 거래했었지요.

    하지만 착불시 구매자가 직접 받지 못할 경우도 많아서

    중고 판매거래에서 배송비까지 별도로 얹어서 추가로 받다가

    이후 점차 돈을 받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한 일명 택포 가격이란 것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원래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거래에서 더 추가 할인을 하거나 구매자의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 근처로 가서 판매를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SolCat입니다.

    지금 다시 구매자와 말씀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길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착불로 했다가 구매자가 받지않고 반품되면 반품비용까지 발생할구있으니 지금 확실히 배송비용 얘기 해두심이 현명하실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부자언니가되고싶은엄마입니다입니다.물건값에 반영해서 파셔야편하죠 불편합니다 따로 생각하시면 잘파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