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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호랑나비26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분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3명 신고했는데 1명이 잘못 올라갔다고 해서요
잘못 신고된 1명의 사업소득 지급총액이 2,0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잘못신고된 2,000,000원에 0.25%인가요?
맞게 신고되어야하는 사업소득 총 지급총액은 6,400,00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의 0.25%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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