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속연월 23,년 11월, 12월 사업소득을 1월에 지급했다고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는데요,
24년 1월 귀속으로 수정신고하고싶은데 같은 귀속년월만 수정이 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산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23년도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24년 1월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