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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귀속연월 23,년 11월, 12월 사업소득을 1월에 지급했다고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는데요,
24년 1월 귀속으로 수정신고하고싶은데 같은 귀속년월만 수정이 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산세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23년도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24년 1월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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