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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오. 무직인데 통장에 예금으로 8억원 가량 있어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었는데 신고하려고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수정없이 홈택스에
나와있는대로만) 봤더니 종합소득세가 오히려 -19515원이 나왔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뭐가 잘못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세금의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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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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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므로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