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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훈훈한호랑이52
훈훈한호랑이52

몇년째 무직인데 연금저축 연금 원천징수세 돌려 받으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홈택스에 들어가니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관련 메뉴만 있고, 무직자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2018년부터인가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아왔는데 원천징수 5%인가 떼왔던거 같아요.

합해서 매년 600만원이 안되었어요.
이거 기한 후 신고로 다 돌려받고 싶은데 당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메뉴가 안보여 막막해요.

국세청 지역 세무서 방문해야 될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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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소득세(5.5% ~ 3.3% 원천징수) 분리과세 선택가능하고, 연 1200만원 초과의 경우 전액 종합과세가 됩니다. 즉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이라 환급대상이 아니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적 연금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적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