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인정을 하고 처리해 주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고 해당
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건물 관리소 측에 cctv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관리소 측에서 거부하고 경찰 대동 해야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원점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관리소 측에 사정을 하거나 맞은 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경우 차주에게 부탁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