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판결 재산 분할 세금 문제
현재 1월1일까지 재산분할액4억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 해당 부동산을 팔고 분할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도 계약 이후 각 지분(50%)씩 계약금(4억/2= 2억), 중도금(8억/2= 4억), 잔금(30억/2=15억)을 수령할 예정이며, 대출(24억/2=12억), 보증금(2억/1억)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의 양도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입니다. 양도세는 각 2.5억씩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아내: 2억 + 4억 + 15억 - 12억 -1억 = 8억
본인: 2억 + 4억 + 15억 - 12억 -1억 = 8억
양도세를 내기 위해 4억을 중도금 이후 아내에게 판결문의 내용에따라 입금하고, 이후 각자 양도세를 낸다면 법적이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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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분에게 양도대금을 입금하고, 배우자분이 해당 대금으로 양도세를 낸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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