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과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의 이자율은 매월 지급하시고 약정기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