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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미11
차분한거미1122.03.15

서비스 용역 제공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견적서가 컨펌 되었고, 작업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일은 3월 25일, 마감일은 3월 30일입니다.

작업 착수 전에 대금의 50% 를 선지급 받고, 마감일 전에 50% 잔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클라이언트(법인사업자) 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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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을 용역제공완료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조건별로 발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는 용역제공기간이 6일의 단기용역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인 3월 30일에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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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 대금을 선지급받았다면 해당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원칙이나,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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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뜻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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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50%를 수령할 때 수령한 날짜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마감일 전에 50%를 수령하실 때도 해당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해당 정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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