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DC형 제도를 가입한 회사의 경우 7월 13일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정 변경신고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안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접수 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직원별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 디폴트 옵션은 현재 운용되는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품운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지시운용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두시게 되면 퇴직연금의 개별상품의 만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신경을 못 쓰는 경우 돈이 이자가 붙지 않는 현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미리 상품 지정을 해두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