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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5.05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업장으로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라며 전화가 왔는데요.

업무때문에 바뻐서 자세히는 통화를 못했었습니다.

대략 듣기로는 거의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다고 하시던데요.

확정기여형 상품이 업주나 직원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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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 퇴직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또한,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외부로 적립되어 안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일시에 몫돈이 나가지 않아 비용부담 예측과 비용 평준화가 가능합니다.

    4.dc형의 경우 근로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연금으로 수령시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금을 운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수령시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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