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 퇴직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또한,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외부로 적립되어 안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일시에 몫돈이 나가지 않아 비용부담 예측과 비용 평준화가 가능합니다.
4.dc형의 경우 근로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연금으로 수령시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금을 운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수령시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