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차창밖의 논과 밭에 태양광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차창밖의 논과 밭에 태양광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전력생산으로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일가요? 그리고 농지의 무단 전용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농지의 태양광 시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농작물 판매 외에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추가하여 농가 총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농사만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농지의 무단 전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전용 없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기차에서 보이는 태양광 시설은 농업 외 수익을 위한 설치일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태양광 발전으로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지에 무단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조건 하에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치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설치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일반 농사보다 수익 창출이 쉽지만, 경관훼손등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설치를 이용해 아래 작물경작공간과 위에 태양광패널로 햇빛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농업목적 이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전체농지의 50%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어떠한 발전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