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설치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일반 농사보다 수익 창출이 쉽지만, 경관훼손등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설치를 이용해 아래 작물경작공간과 위에 태양광패널로 햇빛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농업목적 이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전체농지의 50%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어떠한 발전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