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거래소들이 랜딩 서비스, 대출, 지갑회사, 결제 등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너무 많은 사업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것 같은데 법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현재는 거래소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사항이 없는 관계로 거래소의 수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특금법에
거래소 신고제 및 실명인증등 사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로선 마진거래,랜딩,스네이킹등 사업전반에 대한 규제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사위계류중인 특금법과 FATF의 규제권고사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금법이 내년까지 규제안이 통과될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단순 참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