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없이 기변하면 예상할인반환금 지불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변(요금제 해지)시 무조건 반환금 내야하는건가요?
공시지원으로 개통했을 경우 개통 후 18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승계됩니다.
18개월 이후 A폰에서 B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을경우 위약금은 B폰으로 승계되고
B휴대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은 기간 내 언제든지 위약금을 한 번 승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